줄포 김상만 가옥 문화재 지정 취소해야(상)
줄포 김상만 가옥 문화재 지정 취소해야(상)
  • 전주일보
  • 승인 2018.05.0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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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정권 때, 임의로 조작된 문화재"
▲ 김상만 가옥 안채

전주일보는 (사)항일독립운동가단체연합회가 제보한 부안군 줄포면 줄포리 소재 ‘김상만 가옥(국가민속문화재 제150호)’의 문화재 지정 취소신청에 관련된 특별취재반을 편성, 취재한 결과 위 연합회의 주장에 타당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지했다. 이에 따라 관련 취재 내용을 2회에 걸쳐 특집으로 게재한다.<편집자 주>

국가민속문화재 150호로 지정된 부안군 줄포면 소재 김상만 가옥은 전두환 정권 때에 임의로 조작된 문화재라는 줄포면 줄포리 주민들의 증언과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문화재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서명운동이 시작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연휴 때, 부안군 줄포면 줄포리에서는 주민들이 ‘김상만 가옥’의 문화재 지정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주민 서명을 진행하고 있었다. 주민들은 “문화재 가치도 없는 초가집을 문화재라고 지정하는 바람에 면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로막히는 등 큰 지장을 받고 있다.”며 “이참에 문화재 지정 자체를 해제해달라고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민 A씨는 “당시 국무총리였던 김상협 씨가 자신의 출생지인 줄포를 방문해 새롭게 다듬은 김상만 가옥을 둘러보고 가더니 얼마 후에 새로 지은 집이 문화재로 등록되었다는 말을 들었다.”며 “시골 사람들이 문화재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했고, 부통령을 지낸 김성수 씨가 잠시 살았기 때문에 문화재로 지정된 것으로 생각했다.”고 회고했다.

다른 주민 B씨는 “원래 김상만 가옥과 같은 형태의 집 3채 가운데 현재 옛 모습 그대로 남아있는 집 한 채는 다른 사람이 기와를 올려 살고 있고, 문화재로 지정된 집은 일부 수리하거나 모두 새로 지은 것인데, 전두환 정권 때, 갑자기 문화재로 지정돼 인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큰 지장을 주고 있는 건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김상만 가옥 마당에 설치한 인촌 김성수 가족 동상

줄포 김상만 가옥은 1984년 1월14일 국가 민속문화재 제150호로 지정되었다. 문화재청 홈페이지에서 김상만 가옥을 열람하면 “인촌 김성수 선생(1891∼1955)이 어린 시절을 보낸 집으로 주목받고 있는 초가집이다. 조선 고종 32년(1895)에 안채, 사랑채, 헛간채를 지었고, 광무 7년(1903)에 안사랑채와 곳간채를 지었다. 1984년에 문간채를 지어 전체적으로 'ㅁ'자형을 이루고 있다.

안채는 '一'자형 집으로 서쪽을 향해있으며, 남쪽부터 부엌 2칸·방 2칸·대청·방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엌의 1칸은 방이며, 큰방 뒷쪽에 1칸은 벽장이고 나머지 1칸은 툇마루로 구성되어 있다. 대청은 기둥 사이 간격을 방보다 넓게 잡아 상당히 넓으며, 작은방은 앞에 툇마루가 있고 뒷쪽에 벽장이 있다.

사랑채는 일자형의 남향집으로 끝방과 골방이 뒷방으로 숨겨진 독특한 구조이다. 3칸의 방이 있으며, 앞에는 툇마루가 있다. 헛간채는 안채와 사랑채 사이에 있는 '一'자형 집이다. 제일 서쪽에 1칸의 작은 문이 있는데, 안채와 사랑채의 통로가 되는 문이다. 안사랑채는 '一'자형으로 서향집이다. 3칸의 방이 있으며, 앞·뒤에 툇마루가 있고 벽장이 설치되어 있다. 문간채는 대문 양쪽으로 2칸씩 구성된 5칸 집이다.

이곳은 부안·고창지방의 특색을 잘 간직하고 있으며, 해안에서만 볼 수 있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1982년에 수리하면서 현대식 감각으로 바뀌긴 했으나 부통령을 지낸 당대의 뛰어난 인물이 어린시절을 보낸 집이라는 점에서 그 가치가 평가되고 있다.”라고 적혀있다. 문화재 분류 내용은 ‘유적건조물/주거생활/주거건축/가옥’이고 시대는 ‘조선시대’, 소유자는 ‘김병관 외 3인’이라고 기록돼있다.

위의 내용 가운데 사실로 규정할 수 있는 부분은 집의 구조와 소유자 이름 정도다. 가장 중요한 부분인 어느 시대 건물인가 하는 시대구분에서, 앞에 주민들의 말처럼 이 건물은 조선시대가 아닌 전두환 정권 때에 새로 다듬거나 지어진 건물이라고 한다. 건물의 외벽조차 흔한 시멘트로 발라놓았다.

언급한대로 문화재청의 기록에는 ‘1982년에 수리하면서 현대식 감각으로 바뀌긴 했으나 부통령을 지낸 당대의 뛰어난 인물이 어린 시절을 보낸 집이라는 점에서 그 가치가 평가되고 있다.’라고 했으나 줄포 사람들의 기억으로는 수리라기보다는 완전히 허물고 새로 지으면서 구조도 일부 바꾸어버린 건물이라고 했다.

특히 이런 건물을 문화재로 지정한 건, 당시 신군부 정권에서 국무총리였던 김상협 씨와 김상만 씨의 동아일보와 관련이 있었을 것으로 마을 사람들은 추측하고 있다. 김상협은 김상만과 4촌간이기 때문이다. 1983년 11월 김상협이 총리에서 물러나고 두 달 뒤인 1984년 1월 14일에 이 현대 건물이 문화재로 등록된 것 또한 주민들의 기억을 뒷받침 하고 있는 좋은 증거인 셈이다.

문화재청은 ‘1982년에 수리하면서 현대식 감각으로 바뀌긴 했으나’라고 단서를 붙인 것은 이 건물이 조선 시대 건물이 아닌 것을 알고 있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은 ‘뛰어난 인물(김성수)이 어린 시절을 보낸 집이라는 점에서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라는 모호한 설명을 달아 억지로 타당성을 만들어냈다. 1982년에 지은 건물인 것을 알고도 문화재로 지정하지 않으면 안 될 어떤 이유가 있었음을 문화재청이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는 대목이다.

@문화재청은 6월 재심사에서 반드시 지정을 취소해야 옳다.

지금껏 인촌 김성수가 살았던 집이어서 가치가 있다던 문화재청은 올해 (사)항일독립운동가단체연합회(이하 연합회)가 김성수의 친일 행적으로 모든 예우가 취소된 점을 들어 문화재 지정 취소요구를 했을 때, 엉뚱한 논리를 펴면서 지정 취소 불가라는 결론을 냈다.

문화재청은 지난 4월10일 2차 민속문화재 분과위원회 회의에서 ‘김상만 가옥은 인물사 중심이 아닌 건물이나 주거 형태 등 건축적 요소와 지역적 특색을 가진 가옥이기 때문에 민속문화재 지정 해제는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을 돌린 것이다. 회의록에는 해당 문화재 내 건물이 모두 조선 시대에 지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1982년 이후에 새롭게 다듬거나 신축한 건물에 주거 형태니, 지역 특성이니 하는 이유를 만들어내는 데는 또 다른 압력이나 까닭이 있을 것이라는 의심이 든다. 문화재청의 설명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궤변으로 문화재 지정을 취소하지 않으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이와 관련하여 ‘연합회’와 줄포 주민들은 지난 4월에 실시한 문화재취소 검토를 앞두고 문화재위원회에서 어느 한 사람도 실제 건물이 있는 현장에 나와 본 일도 없이 비치된 자료만 보고 결정한 것 같다고 말했다.

다시 말하면 형식적인 회의절차를 거쳤을 뿐, 지정을 취소할 생각이 아예 없었다는 걸 알 수 있다. 어떻게 현장조차 돌아보지 않고 문화재 지정문제를 결론 낼 수 있는지 ‘눈 가리고 아웅’하는 탁상행정의 표본이 아닌가?

이에 ‘연합회’는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로 문화재 지정 취소를 거부한 ‘민속문화재 분과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재심을 요구했다. 그리고 줄포 주민들은 오는 6월 10일 진행될 재심사에 앞서 문화재 지정 취소 주민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명확한 역사적 사료도 없이 멋대로 지정한 가짜문화재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이 재심에서 관철되기를 주민들은 바라고 있는 것이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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