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무주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 박찬
  • 승인 2018.04.26 12: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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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민원실, 읍면주민자치센터서 열람 가능

무주군은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 공시하기 위해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실시 · 의견을 접수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접수는 지가결정 · 공시에 앞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인근 토지 지가와의 균형 및 토지이용상황, 비교표준지 선정 등에 대한 내용을 듣기 위해 실시한다. 군의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7.8%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군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개별토지가격 열람부)은 별도의 개별통지 없이 군청 민원봉사과와 각 읍 · 면주민자치센터에서 가능하다.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군청 민원봉사과 토지관리 담당 또는 각 읍 · 면주민자치센터 민원복지 담당에 하거나 전라북도 홈페이지(http://klis.jeonbuk.go.kr)를 통해 의견서 제출이 가능하다.

군 민원봉사과 김연흥 토지관리 담당은 “조사대상은 15만 756필지로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의 특성을 비교해 산정했다”며 “감정평가사가 재검증하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 책임감 제고와 개별공시지가 공정성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견 제출된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31일 최종 결정 · 공시할 예정으로, 군은 앞으로도 주민과 소통하는 지가행정서비스 구현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무주=박 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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