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단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보완대책 시급 건의
건설단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보완대책 시급 건의
  • 이용원
  • 승인 2018.04.25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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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1일부터 실시되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건설단체가 보완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회장 정대영)는 25일 대한건설협회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보완대책 마련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의서를 국회 4당 정책위의장과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그리고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유관기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28일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오는 7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수가 300인 이상인 사업장이 당장 시행됨에 따라 그 보완대책을 건의한 것이다.

협회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시대적 과제 해결에는 공감하지만 현장 단위로 적용되는 건설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현장 적용과정의 혼란 및 품질저하는 물론 안전사고 발생 우려 등 부작용이 클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건설현장의 경우 규모가 다른 여러 사업체가 공동도급 및 하도급 계약을 통해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기업규모(상시근로자수)별 단계적 시행방안을 적용하기가 곤란하게 된다.

이에 따라 건의문에서는 공사현장 규모를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보완돼야 동일현장에서 근로자간 작업시간이 각각 달라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할 수 있고, 같은 규정 시행 이후 발주되는 공사부터 적용해야 건설업계에 미치는 부작용을 제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단축된 근로시간을 준수하되 현장시공 및 예측하기 어려운 돌발변수가 많은 건설현장의 특성을 반영해 현행 법률상 인정하고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해외공사의 경우에도 근로시간 단축이 동일하게 적용됨에 따라 공사기간 및 인건비 증가 등에 따른 수주경쟁력 약화는 물론, 기 계약된 공사에 대한 공사지연시 수천억원의 보상금을 내야될 수도 있으므로 해외공사 현장에 대하여는 적용 유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조속한 입법을 건의했다.

아울러 법정 근로시간 단축은 업체의 귀책사유가 아니며 종전 근로시간에 대한 신뢰보호 차원에서 진행중 공사에 대해서는 공기 연장 및 공사비 보전과 표준공기 산정기준(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한 신규공사의 적정 공사기간 반영방안 마련을 건의했다. /이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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