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장비(스쿠버)를 이용해 불법으로 어획활동을 하다 군산해경에 붙잡힌 선장이 결국 구속됐다.
군산해경이 강력단속을 천명하며 그간 관련 혐의를 불구속으로 수사하던 방침에서 구속 수사로 전환한 첫 번째 사례다.
군산해양경찰서는 25일 지난 21일 새벽 4시45분께 군산 내항에서 불법으로 포획한 어획물을 배에서 내리려다 해경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한 55살 선장 김모씨를 수산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해경 조사결과 김씨는 올 3월부터 해경에 단속되기 전까지 총 6회 걸쳐 잠수부들과 함께 시가 3,000만 원에 달하는 해삼 2.5t을 불법으로 포획하고 판매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해경에 단속된 21일에도 불법으로 잡은 해삼 600kg를 하역하려다 검문에 나선 해경을 보고 10여 분간 도주한 뒤 차단에 나선 경비정에 결국 덜미를 잡혔고 함께 타고 있던 잠수부 2명은 현장에서 달아났다가 23일 해경에 긴급 체포됐다.
이들은 감시가 소홀한 야간에 4~6명으로 팀을 꾸려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고군산군도 일대를 돌며 조업했으며, 운반, 판매까지 조직적으로 담당했다.
동종 전과 9범을 포함해 전과가 24범인 김씨의 경우 해경의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하려한 점, 증거인멸을 시도한 점 등이 포착돼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도주한 뒤 긴급 체포된 피의자 2명도 구속 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다.
박종묵 해경서장은 “오래돼 바로잡기 힘들다는‘고질적’이라는 단어가 그간 불법 잠수기와 수식어처럼 따라 붙고 있었다”며“오래돼 바로잡기 힘들다면 바로잡는데 더욱 노력해면 될 것이고 해경은 건전한 어업질서를 해치는 불법 잠수기 근절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군산해경은 지난 9일 불법 잠수기 근절을 목표로 특별단속에 돌입해 총 3척 18명을 검거했으며 특별 단속기간을 연장하고 야간 순찰활동을 늘리는 등 더욱 강도를 높이고 있다./군산=이수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