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 금선화공원묘원 진입로 확장 "즉시 중단하라"
김제 금선화공원묘원 진입로 확장 "즉시 중단하라"
  • 한유승
  • 승인 2018.04.25 10: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구면 선락마을 주민들, 공사 중단 집단시위 나서

김제시 금구면 선락마을 주민들이 사전협의 없이 진행되고 있는 금선화 공원묘원 진입로 확포장 공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집단시위에 나섰다.

25일 주민들에 따르면 재단법인 금선화공원묘지 측은 농어촌도로 개설과 관련, 단 한번도 선암리 선락마을 주민들과 사전협의나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한 적이 없었다.

또한 농어촌도로 개설로 인한 주민피해 등에 관한 보상에 대해서도 일체 언급한 적이 없이 일방적으로 토지를 수용하는 등 밀어붙이기식으로 법적 절차를 강행하고 있다고  주민들은 설명했다.

 또한 도로 개설공사 출입 차량으로 인한 소음과 분진으로 인해 주민들은 물론, 인근 축사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어 사업자와 행정에 시정을 요구했으나 번번히 묵살당하고 있어 주민들이 집단행동에 나섰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재)금선화공원묘원측은 김제시 금구면 선암리 산 274번지 19만560㎡의 부지에 묘지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1994년 12월 7일 재단법인 설립 허가(전북도) 및 1995년 3월 3일 사설묘지 설치허가(김제시)를 받았다.

공사를 시작하면서 자금난과 법인 내분으로 진입로로 개설하지 못하면서 2012년 9월 사설묘지 설치허가가 취소되자 법인 이사를 교체하는 등 잇따라 소송을 제기한 결과 광주고등법원으로부터 조정권고안이 제시됐다.

 (재)금선화공원묘원측은 구 국도 1호선에서 부터 영천마을에 이르는 1.4km 구간의 농어촌도로를 전북도로부터 승인 받아 노선 연장과 폭을 넓히는 등 정비 공사를 완료한 후 김제시에 기부체납 하기로 하고 토지 수용과 함께 도로개설을 현재 진행 중에 있다.

 김제시 관계자는 "현재개설중인 도로는 2년 내에 진입로 정비 공사를 완료한 후 시에 기부체납을 해야 되며 진입로 공사 준공까지 분묘 분양을 할 수 없고 시 조정권고안에 명시된 이행 사항을 기한 내 단 한가지라도 이행하지 못할 경우 허가를 다시 취소할 방침이다"고 밝혔다./김제=한유승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