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일용 근로자 국민연금 가입 독려 우선 목소리
건설업계, 일용 근로자 국민연금 가입 독려 우선 목소리
  • 이용원
  • 승인 2018.04.22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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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한 달에 8일 이상 근무하는 건설 일용 근로자도 국민연금 직장 가입자가 된다. 직장 가입자가 되면 연금 보험료를 사용자와 절반씩 나눠 부담하게 돼 본인 부담이 줄어든다.

하지만 건설업계에서는 이번 건설 일용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기준 완화를 추진하는 것을 계기로 보험가입을 독려하는 정책 도입이나 전체 건설업계 차원의 가입 독려운동이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작 근로자들이 가입을 기피하는 실정에서 가입기준만 완화할 경우 업체들의 부담만 크게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설 일용 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의 근로일수 자격 기준을 현행 ‘월 20일 이상’에서 ‘8일 이상’으로 낮추는 국민연금법령 및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고용노동부의 2016년 고용노동통계에 따르면 비정규직 건설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국민연금 16.4%, 건강보험 15.7%, 고용보험 74.6%, 산재보험 98.9%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크게 낮게 나타났고 이를 끌어올리겠다는 목적이다.

이에 대해 건설업체들은 보험가입률이 낮은 근본적인 원인부터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기업이 일부러 일용 근로자들의 보험가입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너도나도 비난들을 하지만 전문건설업체는 단순한 보험료 전달자에 불과해 낮은 가입률과는 무관하다”"며 "근로자들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것이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심지어 업체가 가입시키고 보험료를 원천징수하겠다고 통지하면 근로를 거부하는 사례도 많다는 것이 업체들의 전언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근로자들은 미래보다는 현재 손에 쥐는 목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제도가 바뀌면 7일씩 이 현장 저 현장을 떠도는 근로자들이 많아져 결국 생산성이 크게 떨어지거나 장기고용을 위해 근로자분 보험료를 업체가 부담하는 등 업체 피해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업계 전문가는 "제도개선에 앞서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독려정책을 마련하거나 보험에 가입 않는 근로자는 건설 전현장에서 거부하는 등 독려운동이라도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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