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당 군산시장 후보경선, 당비대납조건에 권리당원모집 '폭로'
더민주당 군산시장 후보경선, 당비대납조건에 권리당원모집 '폭로'
  • 박상만
  • 승인 2018.04.2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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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군산시장후보 경선을 앞두고 당비대납 조건으로 권리당원 모집을 했다는 폭로와 유력후보 죽이기라며  법적대응 방침에 따른 예비후보의 반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당원이라고 밝힌 c씨는 지난 20일 군산시청 브리핑룸에서 "2016년도에 사업관계로 알게된 P후보가 지난해 7월경 나운동 소재 한 식당에서  권리당원을 모집 해주면 1인당 당비대납금 1만원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입당원서 500여장을 넘겨줘  9월말까지 1,200여명의 권리당원을 입당시켜줬다"고 말했다.

그러나 "P후보는 현재까지 대납당비를 주지 않고 약속을 어겨  후대폰 자동결재로 유지되고 있는 권리당원들은 C씨가 P후보로 부터 대납당비를 받아 착복한 것으로 오해를 받고 있다"고 했다.

이에 A씨는 “시장 후보가 거짓과 위법을 이용한 방법으로 당의 공천을 받아 시장이 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며 “군산시의 발전을 위해 양심선언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B후보는 같은 날 오후 긴급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A씨의 양심선언은 ‘양심선언’이라는 미명하에 말도 안되는 허위사실을 주장, 유포함으로써 유권자를 현혹해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민주당 군산시장 후보자 경선을 불과 3일 앞두고 진행된 말도 안되는 양심선언에 군산시민들은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권리당원 모집 의뢰와 대가를 수수하기로 했다는 A씨의 주장은 경선 일을 앞두고 진행되는 ‘유력후보자 죽이기’만행으로 규정짓지 않을 수 없다”며 “절대로 그러한 일이 없었음을 강력하게 주장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B후보는 이와 함께 “A씨의 배후에 특정 후보자 캠프가 관련이 있거나, 특정캠프가 선거질서를 혼탁하게 몰고 갈려는 의도가 있다면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A씨를 비롯한 배후세력이 있다면 사법당국에 고발해 응분의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한편,민주당 당헌 6절 경선 규정에 따르면 지자체장 선거 후보 추천을 위한 경선은 권리당원 50% 이하의 투표·조사 결과에 유권자 여론조사 50% 이상으로 반영한다고 돼 있다.

또 지방의원 후보 경선도 여론조사 경선을 포함한 국민참여 경선이나 당원 경선을 원칙으로 하여 더불어민주당 내 지방선거 입지자들 사이에 지난해 6월경 부터 대규모 권리당원 모집 사태가 벌어졌었다./군산=박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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