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은 상수도요금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예금 압류 등 강력하고,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징수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군의 상수도 요금 체납액은 513건, 7,000여만원이고, 이달부터 6월 16일까지 60일간을 집중 징수기간으로 정해 징수에 들어갈 방침이다. 군은 상수도 특별회계 재정확보를 위한 꼭 필요한 조치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군은 아울러 고질 상습 체납자의 소유재산 등을 면밀히 조사해 재산 발견시 즉시 압류 조치를 강화해 체납세를 조기 징수키로 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징수조치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해 체납액을 납부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순창=최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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