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위험 여전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위험 여전
  • 조강연
  • 승인 2018.04.19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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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3년간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의무 위반 1,132건… 운전자 안전의식 제고교육·단속·처벌 강화 시급

통학버스 운전자들의 안전불감증과 더불어 세림이법이 지켜지지 않아 아이들이 각종 사고에 무방비로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18일 오후 6시 30분께 평화동 한 아파트 입구. 퇴근시간이 되자 각종 차량들이 몰리기 시작한다. 이 중에서도 눈에 띄는 차량은 노란색 통학버스다.

이 같은 통학버스 차량은 학생들을 내려주기 위해 갓길에 무단정차를 하는 경우가 많아 다른 운전자들의 운전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아이들의 안전이다.

불과 몇 m 거리에 아이들이 거주하는 아파트가 보이지만 시간이 지체될까봐 들어가지 않고 상대적으로 위험한 길거리에 내려주는 경우가 많다. 실제 이날 역시 일부 통학차량들이 아무데나 정차하면서 뒤따르던 운전자들이 이를 피해가기 위해 중앙선을 넘나드는 등 각종 사고를 유발하는 모습이 목격됐다.

이 뿐만이 아니다. 일부 운전자들의 ‘안전불감증’과 더불어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세림이법’ 역시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세림이법은 지난 2013년 충북 청주에서 통학차량에 김세림(당시 3세)양이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면서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5년 1월 29부터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통학차량에 어린이나 유아를 태울 때는 승·하차를 돕는 성인 보호자 동반 탑승을 의무화하고, 보호자는 반드시 어린이가 안전띠를 착용 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차량이 이러한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 단속 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19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에서 적발된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의무 위반건수는 모두 1,132건이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5년 214건, 2016년 823건, 지난해 95건으로 본격적인 정착시기인 2015~2016년 이후 크게 줄었다.

경찰은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법 개정에 따른 정착 시기인 2015~2016년 운전자 및 운영자 법규위반 중점 계도·단속을 했기 때문에 단속건수가 지난해 급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주로 동승자 의무 위반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 15인승 이하 통학차량의 경우 지난해 1월 29일에 들어서야 유예기간이 만료됐다. 이는 단속대상이 지난해에 급증했지만 단속은 오히려 줄었다는 뜻이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놓고 “영세차량의 반발을 고려해 단속을 안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때문에 통학버스 운전자의 안적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과 대대적인 단속, 처벌 강화 등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2016년 이후로 법규 준수사항 정착 및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식 강화 분위기 조성으로 위반 차량 감소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일부 차량이 여전히 동승자 의무 등을 지키지 않고 있어 집중단속과 홍보 등을 통해 어린이가 안심하고 생활활 수 있는 교통안전 문화를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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