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60대 여인 구속
무고죄 60대 여인 구속
  • 승인 2007.02.14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북 완주경찰서는 13일 본인이 차용증을 써주고 1억3천만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을 목적으로 차용증을 위조했다고 상대방을 경찰에 무고한 정모씨(66ㆍ여)를 무고죄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01년 1월에서 2005년 3월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이모씨에게 5회에 걸쳐 1억2천만원을 빌리고 차용증을 써준 뒤 이를 갚지 못한 상황에서 이씨가 차용증을 근거로 본인의 부동산을 가앞류하자 이를 갚지 않을 목적으로 이씨가 차용증을 위조했다며 경찰에 무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