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탈 서비스 소비자 피해 증가 주의 요구
렌탈 서비스 소비자 피해 증가 주의 요구
  • 조강연
  • 승인 2018.04.18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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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길모씨(익산시/ 30대 여)는 정수기 렌탈 계약 후 3년 정도 사용했다. 정수기 관리자가 8회 정도 바뀌다가 2016년 10월 관리자가 또 바뀐다고 하더니 이후 필터 교체도 되지 않은채, 렌탈료만 계속 자동 결제됐다. 2017년 2월 필터교체 불이행으로 해지를 요구하자 사업자는 해지 시 위약금이 발생되며 1개월 렌탈료 환급과 정수기 관리만 해줄 수 있다고 답변했다.

#2.최모씨(전주시 / 60대 여)는 2016년 7월부터 정수기 렌탈 사용 중 필터 관리를 받던 중 2017년 7월 3차례 하얀 이물질이 발생해 위약금 없는 해지를 요구하자, 사업자는 전체 필터만 새로 교체해주겠다고 답변했다.

최근 정수기, 비데, 안마의자 등의 렌탈 시장이 커지면서 소비자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8일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가 2015년 1월부터 2018년 4월 13일까지 접수된 총 511건의 렌탈 서비스 소비자상담 사유에 따른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렌탈 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은 2015년 152건, 2016년 152건, 2017년 158건, 2018년 1월부터 4월 13일까지 49건으로 총 511건의 상담이 접수됐다.

상담 사유로는 ‘계약해지 및 위약금 ’으로 인한 피해가 179건(35.0%)으로 가장 많은 사유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품질 및 A/S 관련 151건(29.5%)으로 나타났으며, 계약불이행(관리 피해, 계약내용과 상이) 74건(14.5%), 사업자 부도 피해 41건(8.0%), 가격 · 요금 불만 36건(7.0%), 위생문제 18건(3.5%), 기타(부당채권추심, 정보요청 등) 12건(2.5%) 으로 확인됐다.

전북지회 관계자는 "렌탈 상품 계약 시 제품 구입 비용과 렌탈 비용을 비교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며 "중도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금, 제품 수거비 등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또한 장기간 임대 시 자동인출 내역을 수시로 점검하고 렌탈 종료시점 계약 내용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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