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간 층간소음 민원, 매년 300건 '훌쩍'
이웃 간 층간소음 민원, 매년 300건 '훌쩍'
  • 조강연
  • 승인 2018.04.17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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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최근 3년간 935건 접수, "'아이 발걸음'대부분… 실내생활 예절교육 중요"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어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유난히 하루가 고되고 힘들었던 직장인 조모(31)씨는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이에 조씨는 겨우 피곤함을 이겨내고 집에 돌아와 곧바로 잠을 청했다.
그러나 잠이 막 들려고 하면 울려 퍼지는 윗집 아이들의 발소리가 조씨의 수면을 방해했다.
‘조금만 지나면 괜찮아 지겠지’라는 조씨의 기대와는 달리 아이들의 발소리는 좀처럼 멈출 기세를 보이질 않았다.
참다못한 조씨는 윗집에 올라가 항의하려 했지만 평소 아이들을 좋아하는 부모님의 만류로 어쩔 수 없이 이불을 덮어써야만 했다.
조씨는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항의를 안 해서 그런지 아이들의 부모들도 말리지를 않는 것 같다”면서 “물론 어느정도 뛰어노는 것은 이해하는데 늦은 시간까지 뛰어놀게 하는 것은 아랫집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냐”고 토로했다.
이처럼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의 갈등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앞선 사례의 경우 그나마 갈등의 폭이 크지 않지만 심할 경우 법정싸움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2일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북지역에서 접수된 층간소음 관련 민원(전화·온라인)은 935건으로 매년 평균 300건 이상 접수되고 있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5년 301건에서 2016년 273건으로 줄었으나 지난해 다시 361건으로 크게 늘었다.
뿐만 아니라 갈등이 심해 현장진단 및 측정을 요구한 건수도 2015년 93건, 2016년 130건, 지난해 201건으로 매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층간소음 이웃사이 관계자는 “층간소음 민원은 대부분 아랫집 거주자가 접수했고, 그 원인은 아이들의 발검을 소리가 대부분이었다”면서 “이러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은 물론 바닥충격음 발생억제를 위한 어린이 대상 실내생활 예절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현장진단·측정 접수 건수 중 1999년 이전에 준공된 공동주택 거주자가 26.9%로 신청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해당연도 아파트의 경우 슬래브 두께가 120mm로 지어진 것이 많아 층간소음에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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