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특별사법경찰, 학생안전 위해요인 단속
전북도 특별사법경찰, 학생안전 위해요인 단속
  • 김도우
  • 승인 2018.04.16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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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학기 학교매점 불법유통 납품업자 점검

 

전북도 민생특별사법경찰은 신학기 학교 위해 요인에 대한 합동 단속을 펼쳤다.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도 민생특별사법경찰팀은 신학기 학생안전 위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유관기관 합동단속반을 편성, 기획단속과 캠페인을 병행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전라북도 민생특별사법경찰팀, 시·군, 생활안전지킴이 등으로 구성된 2개반 111명이 투입됐다.

이들은 학교매점 등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105개소, 청소년 유해업소 43개소 총 148개소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에는 중간유통상인에 대한 보관기준 위반 2건을 적발했다.

기획단속과 함께 여성단체, 학부모, 생활안전지킴이와 심야시간 전주 신시가지, 전북대학교, 원광대학교 등 청소년 밀집지역을 선정해 3회 55명이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서성현 전북도 민생특별사법경찰은 “부정·불량식품의 유통차단 및 청소년 보호를 통해 학생 위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겠다”며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동종 업소에 대한 수사를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 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생침해사범 관련된 내용은 전북도청 민생특별사법경찰팀(280-3601)에 신고하면 된다.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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