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만 가옥 민속 문화재 지정 취소해야
김상만 가옥 민속 문화재 지정 취소해야
  • 전주일보
  • 승인 2018.04.1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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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가 지난 4월 4일자 사설에서 지적한바 있던, 부안군 줄포면 교하길8의 국가민속문화재 150호 부안 김상만 가옥의 문화재 지정 해제요청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결과 부결되어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문화재청의 문화재위원회가 심의한 결과를 보면 “ㅇ 부결 - 부안 김상만 고택의 국가민속문화재 지정 근거가 고택의 거주 인물이 아닌 민속문화재(주거)적 관점에서 가치 평가로 지정되어있어 지정해제요인에 부합되지 않음.” 이라고 했다.

그런데, 이 김상만 가옥을 문화재청 홈페이지에서 찾아보면 “이곳은 부안·고창지방의 특색을 잘 간직하고 있으며, 해안에서만 볼 수 있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1982년에 수리하면서 현대식 감각으로 바뀌긴 했으나 부통령을 지낸 당대의 뛰어난 인물이 어린 시절을 보낸 집이라는 점에서 그 가치가 평가되고 있다.”라고 적혀있다.

위에서 보듯이 여태까지는 문화재청이 해당건물에 대한 평가를 “1982년에 수리하면서 현대식 감각으로 바뀌긴 했으나”라는 표현으로 민속문화재 가옥으로는 부적합하지만, 부통령을 지낸 김성수가 살았던 건물이므로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이러던 문화재청이 김성수의 친일행적판단으로 문화재 지정 해제요청이 들어오자, 갑자기 “민속문화재 관점에서 가치평가로 지정되어 있다.”고 말을 바꾼 것이다. 문화재청이 당초에 판단한 대로 해당 건물은 1982년에 완전히 새로 지은 건물이라고 한다.

현재 줄포에 거주하고 있고 그 집을 지을 당시에도 줄포에 살았다는 주민은 “당초 그곳에는 같은 구조의 집 3채가 나란히 있었는데, 한 채는 아주 헐어서 없어지고, 다른 한 채는 지붕을 기와로 얹어 원형대로 남아있으며, 지금 김상만 가옥은 완전히 헐어 새로 지으면서 행랑채와 곳간채 등을 추가로 지은 것”이라고 증언했다. “1982년에 지은 집이 무슨 민속자료인지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런데 문화재청의 해제심사 자료에는 안채를 비롯한 8동의 건물이 조선시대 건물이라고 적혀있었다. 문화재위원들은 1895년과 1905년에 지은 조선시대 건물이니 민속자료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인지 모르나, 사실과 전혀 다른 자료로 문화재위원들을 누군가 계획적으로 속인 것이 아니기를 바란다. 또 심사 자료에 보면 현지에서 해제를 바라지 않는다고 적혀있으나, 주민들은 엉터리 문화재 해제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전언이다.

아무튼 부안 김상만 가옥은 국가지정민속문화재로 지정될 사유가 전혀 없는 건물인 것이 분명하다. 문화재청은 사실과 다른 자료만으로 탁상행정을 하지 말고 현지에 출장이라도 한 번 와서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해제여부를 판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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