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지방세 납세체계 개선 세액공제 확대
익산시, 지방세 납세체계 개선 세액공제 확대
  • 소재완
  • 승인 2018.04.1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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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분 지방세 신용카드 및 계좌 자동이체 납부 시 고지서 1장당 150원 세액 공제
▲ 익산시청사 전경

익산시가 지방세 납세체계를 개선하는 등 시민들의 세액 공제 혜택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16일 익산시(시장 정헌율)에 따르면 지방세 납부 시 자동이체나 전자송달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일정액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납세편의관련 조례가 지난 13일 개정된데 따른 것으로, 시는 지방세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에 따른 세액 공제를 올해부터 신설했다.

익산시 시세 감면 조례 개정에 따라 전자송달에 따른 납부 방식 신청 및 자동이체 납부 신청 시 고지서 1장당 각 150원의 세액을 공제받는다.

전자송달과 자동이체에 의한 납부 방식을 모두 신청한 경우는 고지서 1장당 3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공제액이 소액이지만 바쁜 생활로 세금 납부에 신경을 못 쓰는 직장인들이 실천할 수 있는 절세제도가 될 것”이라며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익산=소재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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