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2018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받아
군산시, 2018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받아
  • 박상만
  • 승인 2018.04.16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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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만여 필지 개별공시지가 다음달 2일까지 사전열람 및 의견서 접수

군산시는 다음달 2일까지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 19만여 필지에 대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열람을 시행하고 의견을 제출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열람대상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산정한 표준지 지가를 기초로 개별토지와 가장 유사한 비교표준지를 선정하고, 토지가격비준표에 정해진 항목별 비준율을 적용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것이다.

열람은 시청 토지정보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동 민원실을 방문해 ‘지가열람부’를 직접 열람하거나, 시청 홈페이지(http://www.gunsan.go.kr) 또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를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또한 열람기간 중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올해부터 의견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의견서 제출인, 감정평가사와 함께 현장을 방문해 적용된 표준지, 해당토지의 이용 현황, 토지특성 등을 민원인에게 설명해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할 계획이다.

한편 열람이 완료된 개별공시지가는 내달 군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하게 되며,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사용된다./군산=박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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