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정기분 세외수입 징수체계 구축
전주시, 정기분 세외수입 징수체계 구축
  • 김주형
  • 승인 2018.04.15 09: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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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사용료 23억원 징수 위해 시 세정과·구청 건설과 긴밀한 협업 추진

전주시는 2018년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정기분 세외수입 징수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징수체제에 돌입했다.

15일 시 세입총괄부서인 세정과는 4월에 부과한 정기분 도로사용료 5,181건 23억 원의 징수를 위해 부과부서인 양구청 건설과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 실효성 있는 징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세정과는 우선, 3단계(납기→독촉→체납처분) 징수 실행과제를 설정해 고지서 송달, 납세민원처리, 체납분석, 행정제재예고, 체납처분 및 점용허가취소 등의 매뉴얼을 공유하고, ‘전주시 체납닥터’의 전문성 있는 멘토링을 통해 체계적인 징수관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상용 세정과장은 “도로사용료는 수익자부담의 세외수입으로 납세자의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하고, 고액․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및 점용허가 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해 자주재원 확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기분 도로사용료는 차량 진출입, 전기․ 통신․ 가스 등의 지상 ․ 지하 시설물 및 광고판 ․ 사실안내표지 설치 등의 사유로 1년 이상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 고지되며, 4월 납기가 지나면 3%의 가산금이 가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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