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순창군,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 최광일 기자
  • 승인 2018.04.13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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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당 2,000만원 한도내 지원, 30일까지 접수

순창군은 지난 3월 1회 추경예산에 소상공인 보조금 지원사업 1억5,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해 소상공인 시설환경 개선 및 경영안정에 나섰다고 13일 밝혔다.

군은 이달 13일부터 시설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상공인 보조금 지원사업을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읍‧면사무소를 통해 오는 3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소상공인 시설개선사업은 사업장의 시설 증‧개축, 화장실, 주방 개보수나 시설 인테리어가 필요한 사업장에 총 사업비의 50%범위내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사업자가 최근 2년이상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해당사업을 2년 이상 운영한 소상공인이면 된다.

특히 창업의 경우 최근 1년이상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해당사업을 3개월이상 영업한 경우에 지원대상이 된다. /순창=최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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