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선관위, 설날전후 선거법위반 집중단속
도 선관위, 설날전후 선거법위반 집중단속
  • 이재일
  • 승인 2007.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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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오세욱)는 제17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설ㆍ대보름을 전후해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고 보고 2월 8일부터 3월 9일까지 30일간 도내 전지역에서 선거법 위반행위 특별감시ㆍ단속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감시ㆍ단속 대상으로는 설날 인사를 명목으로 금품ㆍ음식물 제공행위, 선거구민의 행사ㆍ모임 등에 금품 등을 찬조하는 행위, 위법한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행위, 명함배부, 주민접촉 등을 통한 사전선거운동, 통상적인 정당활동이나 의례적인 범위를 벗어난 금품 제공행위 등이다.

한편 도선관위는 설 연휴기간중에도 위법행위 신고ㆍ제보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도 및 관내 구ㆍ시ㆍ군선관위에서 주ㆍ야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한다고 밝히고 위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ㆍ제보(284-3949)를 당부하였다. /이재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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