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당국에 체포된 로이터 통신 기자 와 론(오른쪽 2번재) 11일 부인 판 에이 몽(왼쪽 2번째)과 함께 경찰의 인도 속에 양곤의 법정에 도착하고 있다. 미얀마 법원은 증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2명의 로이터 통신 기자들을 석방해야 한다는 이들의 변호사의 요구를 거부했다. 쪼 소에우와 와 론 등 로이터 기자 2명은 로힝야족에 대한 미얀마군의 탄압을 취재하다 지난해 12월 미얀마 경찰에 체포됐다. 저작권자 © 전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주일보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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