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옷차림에 접근… 봄철 '몰카' 주의하세요
가벼운 옷차림에 접근… 봄철 '몰카' 주의하세요
  • 조강연
  • 승인 2018.04.11 1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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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따뜻한 날씨와 함께 시민들의 옷차림이 가벼워지면서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속칭 ‘몰카 범죄’ 위험도 높아지고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시간이 지나고 기술이 발달할수록 몰카 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
이는 몰카범죄의 경우 절도나 폭력 같은 일반 범죄와 다르게 나도 모르는 사이 유출 등 2차 3차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 같은 몰카범죄는 옷차림이 가벼워지기 시작하는 봄에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몰카범죄는 274건으로 이중 96.7%(265건)가 검거됐다.
계절별로 살펴보면 봄이 30.6%(84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그 다음은 움직이기도 힘든 더위 탓인지 여름이 아닌 가을에 27.7%(76건), 여름 24.8%(68건), 겨울 16.7%(46건) 순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증가추세를 살펴보면 지난 2015년 121건에서 2016년 67건으로 급감했으나 지난해 다시 86건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도내 몰카범죄가 좀처럼 근절돼지 않으면서 두려움이나 피해를 호소하는 제보 역시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최근 도내 한 대학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계속 가슴이 먹먹하고 찝찝해서 제보합니다’라는 제목과 함께 몰카범죄 피해에 대한 글이 기재되기도 했다.
글쓴이는 “지난 4월 2일 월요일 오후 6시 20분께 기숙사근처에서 한 남성이 여학생 뒤에 이상한 걸음걸이로 바짝 붙어서 올라가는 모습을 봤다”면서 “뭔가 행동이 이상해서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찰나의 순간 남성의 핸드폰 들고 있는 손이 여자분 치마 밑으로 2초정도 멈춰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여학생을 쫒아가 조심스럽게 사실을 말했더니 여학생은 울먹거리면서 자신이 조심했었어야 했다며 본인을 탓했다”면서 “범인을 그 자리에서 놓친 것이 너무 답답하고 분하다”고 답답한 심정을 전했다.
이같이 봄철을 맞아 몰카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피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단속 강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경찰은 몰카 범죄에 대한 시민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조직적·반복적인 몰카 사건은 2,000만원 이하, 영리 목적의 몰카 사건은 1,000만원 이하, 일반적인 몰카 사건은 100만원 이하의 보상금을 심사를 거쳐 지급한다.
또한 적발된 몰카범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타인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및 타인의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신체 부위를 촬영, 유포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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