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3개월간 39건 적발… 깨끗한 선거 외면
선거법 위반 3개월간 39건 적발… 깨끗한 선거 외면
  • 조강연
  • 승인 2018.04.05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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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선거’는 여전히 현실과의 괴리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6·13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의혹 제기, 선거법 위반 등 선거전이 혼탁·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달 27일 전라북도 선관위는 홍보성 기사를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군산의 한 잡지사 대표 A씨와 주필 B씨, 돈을 준 군산시의원 예비후보자 C씨 등 3명을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고발했다.

A씨와 B씨는 군산시 지역에 출마하는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12 잡지의 표지모델 및 선거에 유리한 홍보 기사를 게재한 대가로 C씨로부터 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7조는 선거운동을 위해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에게 금품 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 6·13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이 같은 공직선거법 위반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5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적발된 공직선거법 위반 조사 건수는  총 39건(60명)이다. 이 중 경찰은 7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4건을 혐의 없음으로 내사 종결했다. 나머지 28건(44명)은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다.

유혈별로는 금품·향응 제공이 1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후보 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 10건, 사전 선거운동 5건, 공무원 선거 영향 3건, 부정 선거운동 2건, 여론조작 1건, 기타 6건 순이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 2014년(6·4 지방선거) 같은 기간 적발 41건, 관련자 51명과 비교해 비슷한 수준이다.

경찰은 이러한 선거법 위반 사례가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 2월 12일부터 지방청 및 도내 전 경찰서에 139명의 선거 수사 전담반을 편성해 운영 중인 한편 오는 13일부터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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