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투자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해 지역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고자 고용 및 교육 훈련 보조금 지원기준을 완화했다고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제22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걸쳐 6일 공포됐다.
이번 개정안은 투자기업에 고용과 관련 된 보조금 지원기준을 당초 20명 이상에서 10명 이상으로 완화했다.
신청 시기를 공장설립승인일, 건축허가일로부터 3년 이내에서 공장등록완료일, 건축준공일로부터 3년 이내로 조정해 지원확대를 통한 기업유치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다.
시 관계자는 “투자기업에 대한 타 시·군 보다 좀 더 나은 인센티브 마련으로 기업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고용인건비 지원에 따라 기업과의 경제적 부담에 대한 분담으로 지역의 좋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은 남원시에 투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남원시민을 기준인원 초과해 고용하는 경우 1인당 월100만원 한도로 6개월 이내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경제과 투자유치로 문의하면 된다./남원=이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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