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부족 근로자 대책 필요하다
건설현장 부족 근로자 대책 필요하다
  • 이용원
  • 승인 2018.04.0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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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도 건설현장에 대해 불법외국인 합동단속을 실시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러한 가운데 최 일선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전문건설업체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고 한다.

가뜩이나 부족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데에다 단속으로 인한 공사에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심각한 인력난에 대한 대책은 제시하지 않고 단속 일변도인 정부에 대한 불만도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관련업계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산하기관과 유관단체 등에 '건설현장의 외국인력 관리 철저 요청' 공문을 시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 상반기에 건설현장 내 외국인 불법 체류자 고용에 대한 법무부를 비롯해 고용노동부와의 합동단속이 있을 예정이라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정부의 건설현장 합동단속의 여파는 건설업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 불법외국인을 고용하다 적발되면 과태료와 함께 향후 불법은 물론 합법적인 외국인근로자도 일정기간 고용하지 못하는 고용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지난해 적발돼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조치를 받은 건설기업은 전국적으로 무려 263곳에 달했다.

하지만 여전히 걸리지 않기만을 바라며 불법외국인을 고용하는 건설업체들이 나오고 있고, 심지어 조치를 받은 업체들 중에서도 모험을 강행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업체들은 정부가 인력난을 해결해 줄 방안은 제시하지 않은 채 단속만 펼쳐 근본적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지난해 11월에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올해 건설현장의 인력수급이 내국인근로자만으로는 약 8만명이 부족할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50인 이상을 고용하는 중기업 규모의 건설사 30%가 '내국인 구인곤란'으로 외국인을 사용한다고 답했다. 반면 6.5%가 인건비 절약을 위해서였고, 나머지 63.5%는 외국인을 고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는 곧 외국인을 고용하는 주된 이유가 내국인 고용난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현실에도 정부는 기업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을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의 반대급부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마련했지만, 불법외국인을 대신할 당장의 인력난 개선책은 일언반구 언급하지 않고 있다.

대신 불법외국인이 내국인의 일자리를 잠식한다는 이유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이 또한 건설현장의 외국인 수를 정확히 파악한 자료조차 없는 상태에서 이뤄지고 있어 타당성 논란이 일고 있다.

결국 정부는 건설현장의 내국인 인력난을 직시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불법외국인 단속이 명분과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정부의 건설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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