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 부담금 경감
기반시설 부담금 경감
  • 승인 2007.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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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다세대 주택 건축시 내는 기반시설부담금이 50% 줄어든다.
건설교통부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통과함에 따라 2월 하순 관보 고시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구당 전용면적 18평(60㎡)이하 다가구.다세대주택에 대한 부담금이 50% 경감된다. 이는 지난 1.11부동산대책에 담긴 내용으로, 규제를 완화해 서민주택을 조기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축사작물 재배사와 종묘배양시설 등 동.식물 관련시설과 축산폐수처리시설, 양곡도정시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산지가공시설 등의 농촌지역 건축물은 기반시설부담금이 면제된다.
이밖에 사회복지시설 중 장애인생활시설, 무료노인요양시설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시설도 부담금이 면제된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중인 기반시설부담금제는 원인자.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건축물의 신증축시 건축행위자에게 부과되며, 징수된 부담금은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에 사용하는 제도다.
이번 시행령 개정령은 공포 이후 건축 허가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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