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의 한 농협 조합장이 자신이 내야 할 벌금을 직장에 대납하게 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김제경찰서는 지난 30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김제의 한 지역농협 조합장 A(53)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앞서 지난해 3월 김제시 만경읍의 한 논에서 트랙터 작업을 벌이던 B(27)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당시 A씨와 지역농협은 관리·감독 등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각각 4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문제는 해당 농협이 지난 9월 A씨의 벌금까지 대신 납부하면서 불거진 것으로 전해졌다.
조합원들은 이 같은 문제를 두고 조합에 손실을 끼쳤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조강연 기자
저작권자 © 전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