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된 국가계약법 개정안 통과돼야
발의된 국가계약법 개정안 통과돼야
  • 이용원
  • 승인 2018.03.2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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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건설공사에서 건설사가 공사 원가 이하로는 입찰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덤핑 입찰로 인한 부실공사와 근로자 임금 체불 등의 부작용을 막겠다는 의도로 보여진다.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경쟁입찰로 낙찰자를 선정하는 공공공사에서 예정가격 가운데 순공사원가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로 선정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덤핑입찰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순공사원가는 재료비와 노무비, 경비를 합쳐 산출한다.

또한 개정안에는 공사비 산정에 사용하는 표준시장단가의 적용 범위를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로 한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표준시장단가 자체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300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현장의 공사비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인 것이다.

이에 건설업계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불합리한 공사비 산정기준이 개선되고 가격경쟁 위주의 입찰로 인한 부실공사 등의 부작용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표준시장단가의 적용범위가 300억원 이상인 대형공사에 한정되면 중소 건설사의 공사비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공사원가 격인 예정가격은 주로 표준품셈에 따른 원가계산방식과 표준시장단가를 활용해 산출하고 있다.

이 표준시장단가 제도는 이미 수행한 공사의 계약단가와 입찰단가, 시장단가 등을 토대로 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계약단가만을 활용해 공사비를 산정했던 실적공사비 제도를 개선한 형태다.

하지만 그동안 표준시장단가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사실상 공사비가 삭감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물론 이 표준시장단가는 실적공사비보다 공사비 상승 효과가 있긴 하지만 실제 시공단가에는 크게 못미치고 있는 게 사실이다.

특히 적격심사 대상 공사인 100억∼300억원 미만 공사에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되면서 공사비가 4% 정도 일률적으로 삭감되는 효과를 내고 있다.

결국 표준시장단가가 표준품셈과 비교해 크게 밑도는 상황에서 100억원 이상 모든 공사에 표준시장 단가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로 인해 적격심사대상 중소 공사에 주로 의존하는 중소건설업체의 피해가 더욱 심각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건설 시장에 덤핑 입찰과 부실자재, 부실시공, 근로자 저임금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법안이다.

앞으로 발주기관은 설계서를 토대로 제대로 산정된 공사비를 지급하고 건설업체는 계약 내용에 따라 성실히 시공하는 풍토가 정착돼야 한다.

개정 국가계약법이 통과되길 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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