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 자전거도로 운행 안전문제해결 돼야
전기자전거, 자전거도로 운행 안전문제해결 돼야
  • 조강연
  • 승인 2018.03.21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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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등 관리가 전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자전거가 앞으로 도로를 벗어나 자전거도로로 달릴 수 있게 되면서 안전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전기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해 다른 전기이동장치와 함께 면허를 취득하고 도로를 통행해야만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운전면허 없이 전기자전거가 자전거도로에서 달릴 수 있게 됐다.

2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22일부터 안전확인신고가 된 페달보조방식 전기자전거는 ‘자전거’에 포함돼 면허 없이 자전거 도로를 통행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페달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는 '페달보조'(PAS) 방식이어야 하고, 오토바이처럼 가속기 레버를 작동시켜 전동기로만 움직이는 스로틀 방식의 전기자전거는 도로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최대 시속 25㎞ 이상, 자전거 전체 중량 30㎏ 초과, 안전확인신고가 안된 전기자전거 등은 제한된다.

이 같은 기준을 어기면 사안에 따라 벌칙 또는 과태료가 부가된다. 문제는 이 같은 법적 기준을 어떻게 적용 하냐는 것이다. 앞서 전동이동장치에 대한 무분별한 관리가 사고위험을 높인다는 끊임없는 질타에도 불구 인력 등의 문제로 사실상 단속에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현재까지 전주시 내 전동이동장치에 대한 단속이나 과태료 부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아직까지 전동이동 장치에 대한 단속이나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없다”며 “계도나 홍보차원에서 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개정된 법이 적용될 시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목소리다. 불법 개조되는 등 이미 상당수의 전기자전거는 일반 스쿠터 수준의 속도를 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전주시의 경우 대부분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가 많아 시민들과 전기자전거가 뒤엉켜 더욱 안전사고를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라서 일각에서는 단속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전주시 등 관리당국의 반응은 뜨든 미지근한 상황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단속권한이 없어 홍보활동에 힘쓰고 있다”면서 “전지자전거 자전거도로 이용에 대한 아직까지 특별한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에는 총 81개 노선, 409㎞의 자전거도로가 조성됐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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