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앱 조건만남 빙자 강도행위 급증
채팅 앱 조건만남 빙자 강도행위 급증
  • 조강연
  • 승인 2018.03.18 1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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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이 수년째 방치되면서 각종 범죄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중에서도 최근에는 ‘조건만남’을 빙자한 강도행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시민들의 안전이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목소리다.
이 같은 채팅 앱을 통한 범죄는 별다른 인증절차가 없고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끊임없이 악용되고 있다.

게다가 대화내용조차 대부분 은어로 이루어지다보니 경찰의 단속에도 사실상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일부 피해자들은 금품갈취 등의 피해를 받더라도 성매매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이런 점을 악용한 채팅앱 범죄가 시간이 갈수록 늘고 있다.

실제 지난 13일 전주덕진경찰서는 채팅앱을 통해 성매수남을 모텔로 유인한 뒤, 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특수강도)로 A씨(25·여) 등 4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일 오후 6시 50분께 전주시 금암동의 한 모텔에서 B씨(59)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현금 10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채팅앱에서 만난 B씨에게 ‘2:1 조건만남’을 제의, B씨를 모텔로 유인했다. 이후 B씨가 샤워 하로 간 사이 음료수에 수면제를 섞어 B씨를 제운 뒤 금품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이 같은 수법으로 전국을 돌며 6차례에 걸쳐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처럼 채팅앱이 성매매 등 각종 범죄의 창구로 전락한지 오래지만 관련대책은 전무하다는 점이다.

게다가 앞서 말했듯이 추적이 어려울뿐더러 관련법조차 명확하지 않아 경찰 역시 단속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따라서 채팅 앱 운영자에 대한 관리 의무 강화, 나이 제한, 인증 강화 등 구체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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