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예비후보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 전주일보
  • 승인 2018.03.18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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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13일에 시행되는 제7대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지방의원들의 사퇴가 이어지면서 지방의회의 기능마비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주장도 이어지고 있다.
전북도의회 등에 따르면 시장·군수 선거 출마를 위해 사직했거나 사직을 준비하고 있는 도의원들은 익산시장에 도전하는 황현 도의장을 비롯 김대중·김영배(익산), 이성일·박재만(남원), 정호영·강병진(김제) 이상현(남원), 이학수·장학수(정읍), 양성빈(장수), 백경태(무주), 김현철(진안), 장명식(고창) 도의원 등이다.
또 전북도의원 선거에 출마를 위해 전주시의원을 사퇴하거나 준비 중인 의원은 김명지 시의장 (송천 1~2동)을 비롯 오평근(평화동, 동·서서학동)·이병도(인후 3동, 노송동 태평동)·박현규(효자 1~3동)·이명연(우아 1~2동. 호성동)·최찬욱(진북동, 인후 1~2동, 금암 1~2동), 오정화(송천 1~2동)·소순명(삼천동) 의원 등이다.  
이처럼 많은 의원들이 다른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직하면서 지방의회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로 전락함은 물론 불과 몇개월 짜리 의장이나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물론 예산낭비도 불가피하다. 여기에 각종 심의과정이 지연되면서  지역현안 추진에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다.
이런 사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을 잘알며 지방자치를 체득하고 지역현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지방의원들의 단체장 또는 상급의회 도전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더욱이 이들이 짧게는 4년부터 10여년 가까이 지역에서 주민들로부터 검증을 받았다는 점에 비춰보면, 이들의 출마는 박수를 보낼 일이다.
다만 이들의 출마가 지방의회의 의사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의원직을 사퇴해야 하는 예비후보 등록제도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현행 선거법상 예비후보 제도는 정치신인에게도 공평한 정치참여 기회를 보장하고자 마련됐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선거일전 120일 즉 4개월 동안, 지방선거에서는 90일인 3개월 전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가능하며 이 기간동안 선거사무소 설치는 물론 대형 현수막을 걸거나 명함배포, 어깨띠 부착, 거리인사 등의 선거운동이 모두 가능하다. 
공식선거운동기간에 비해 외견상 유세차와 벽보, 거리현수막만 빠져 있을 뿐 실제로는 모든 선거운동이 가능해 선거운동 기간만 늘어났고 선거비용도 그만큼 늘어났다. 더욱이 예비후보기간에 사용한 선거비용은 선거 후 보전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 문제도 있다.
이에 예비후보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차라리 상시예비후보제를 도입해 선거 입지자는 누구나 일상생활 속에서 선거운동을 가능하게 하고, 지방의원의 사퇴시한도 더욱 줄이는 등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
시민의 정치참여, 정치 강화를 위해서는 시민이 언제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치관련 제도를 개혁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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