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전북도,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 김도우
  • 승인 2018.03.15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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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한 곳 1년간 시정명령

전북도는 4월부터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전북도는 장애인 편의증진법 시행일인 1998년 4월11일 이후 건축됐거나 용도 변경된 건물 등 총 15,658여 곳을 대상으로 주출입구 높이 제거 여부와 엘리베이터, 장애인화장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률’에 따라 5년마다 이뤄진다.

조사는 각 시군별로 조사원을 모집하여 조사시설을 직접 현장 방문, 조사표에 의거 법에 명시된 데로 적합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조사원은 3월말까지 시군별로 모집한다.

1종 ·2종 근린생활시설인 슈퍼마켓, 이용원, 지역자치센터, 우체국, 보건소, 일반 음식점 등이며 종교시설 도소매 시장, 종합병원, 요양병원, 사회복지시설도 조사 시설이다. 

최환 전북도 장애인복지팀장은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에 앞서 대상 시설에 조사원이 방문하면 건축주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조사 결과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미흡한 곳에는 1년간 시정 명령 조치를 한 뒤 기간 내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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