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 의정보고·출판회 금지
15일부터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 의정보고·출판회 금지
  • 고주영
  • 승인 2018.03.1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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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일 90일 전…출마 공무원은 사직해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6·13 지방선거' 90일 전인 15일부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의 개최 등이 제한된다고 13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인한 선거의 공정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기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15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는 출판기념회 및 의정보고회 개최, 후보자 명의의 광고 및 후보자 광고출연, 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한과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 등이다.

이어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이날부터 집회, 보고서, 전화, 인사말을 통하여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 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통한 의정활동 보고는 언제나 가능하다.

또한 누구든지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그 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고,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에 따라 방송프로그램 출연이 제한되는 후보자는 '후보자 등록을 한 자'를 비롯해 '예비후보자 등록을 한 자'(당내 경선 포함), '출마의사를 밝힌 자' 등이다.

아울러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임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언론인 등이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15일까지,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 또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입후보하거나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선거일 전 30일인 5월1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선거구에 다시 출마하는 경우에는 그만 두지 않아도 된다.

이와 함께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 되려면 15일까지 직을 그만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일까지, 그 밖의 사람은 선거일 후 6개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할 수 없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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