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없는 선거구 획정
기준 없는 선거구 획정
  • 전주일보
  • 승인 2018.03.1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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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시군의원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지난 2월에 발표한 전라북도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안에 4개 시군이 강력 반발하자 이를 수정하여 지난 12일 최종안을 확정하여 도의회에 송부했다. 그러나 수정 획정안도 기준이 모호하고 전주시 일부 선거구의 의원정수를 마구 흔들어놓아 해당지역의 반발이 일어 코앞에 닥친 지방선거에서 상당한 파문이 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당초 전북지역 선거구획정안은 군산, 부안, 김제, 순창군의회의 의원정수를 1명씩 줄이는 대신 전주시 선거구의 의원정수를 4명 늘리는 것으로 발표했었다. 그러나 의원정수가 각각 1명씩 줄어드는 4개 시군의 반발이 거세어지자, 당초 안을 수정하여 군산시의 지역구 의원 수를 1명 줄이고 완주군에 비례대표를 1명 늘려 11인으로 정하는 것으로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을 마쳤다. 아울러 전주시의 각 선거구 의원정수를 줄이고 늘리는 복잡한 조정을 가했으나, 의원 총수는 30명으로 달라지지 않았다.

획정위는 전주시와 완주군의 경우는 인구수 30%, 읍면동수 70%를 적용한 반면 기타 시군은 인구수 20%, 읍면동수 80%의 비율로 계산하여 의원정수를 획정하는 불균형 획정으로 인구가 적은 지역의 불만을 잠재우는 데만 급급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다. 전국 각 지역의 선거구 획정 기준이 모두 인구30%, 읍면동수 70%의 비율로 선거구를 획정했는데, 전북만 유일하게 20:80의 비율을 적용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가 야기된 데는 농촌인구가 크게 줄고 있어서 기초의원이 인구를 대표하기 보다는 지역을 대표할 수밖에 없다는 데에 있다. 그러나 의회민주주의의 근간이 다수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점을 상기하면 이 같은 지역민심 달래기는 되레 민주주의의 퇴행을 부를 수 있음을 생각해야 한다. 계속 인구가 줄어드는 농촌을 감안하면 오래지 않아 인구 1천명미만 지역에 기초의원을 두는 사례도 나올 수 있다.

도내의 의원정수의 불합리 사례를 보면, 완주군의 기초의원 수는 이번에 1명을 더하여 11명에 불과하다. 그런데 완주군보다 인구수가 적은 남원시는 16명, 김제시는 14명의 기초의원 정수를 두고 있다. 시 지역이래서 의원정수가 많다고 한다면, 전주시의 경우는 30명의 몇 배가 되어야 옳다.

사실 의원정수가 많은 게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거나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시군지역의 정치권이 지역의 정치참여 열망을 해결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의원정수를 줄이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볼 때이다.

이번 기초의원선거구 획정을 거울삼아 앞으로는 전국이 동일한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법으로 규정하는 방법 등 달라진 시대에 맞는 선거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시점이다. 아울러 지방 정치권도 자릿수 늘리기만 생각하기 보다는 합리성과 합목적성에 비중을 두는 제도개혁에 협조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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