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망쳐도 소용없다"… 뺑소니 검거율 100% 육박
"도망쳐도 소용없다"… 뺑소니 검거율 100% 육박
  • 조강연
  • 승인 2018.03.08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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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도내 한순간의 그릇된 판단으로 뺑소니를 저지르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경찰의 검거율이 100%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5~2017년)도내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건은 일반 975건, 사망 32건 등 총 1007건이다.

전북경찰은 이 중 965건을 검거해 96%가량의 높은 검거율을 보였다. 특히 뺑소니 사망사건의 경우 32건(100%) 모두 검거했다. 이 같은 뻉소니 범죄의 경우 무면허, 음주 등 또 다른 범죄행위를 가진 이들이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지난해 12월 12일 전주완산경찰서는 술을 먹고 운전을 벌이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전북지방우정청 소속 공무원 김모(33)씨를 특가법상도주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전날 오후 9시 20분께 전주시 상림동 한 도로를 달리던 A씨(47)의 승용차를 들이받고 달아났으며,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02%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해 12월 4일 군산경찰서도 마찬가지로 음주운전을 벌이다 사망사고를 내고 달아난  박모(24)씨를 특가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구속했다. 박씨는 같은달 1일 오전 5시 50분께 군산시 해망동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A(66·여)씨를 들이받은 뒤 달아났으며, 박씨 역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12%로 확인됐다.

이처럼 도내 사고를 낸 뒤, 신고와 함께 안전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무를 저버리고 도주하는 뻉소니 사건이 좀처럼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전북경찰은 ‘완전범죄’는 없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CCTV와 차량용 블랙박스가 늘어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범죄 사각지대가 줄어들 있다”면서 “운전자들은 교통사고를 낼 경우 신고와 함께 피해자 안전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뺑소니 범죄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자 사망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에 징역, 피해자가 다쳤을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 징역 또는 500만~3,000만 원 벌금에 처해진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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