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파라치 제도 시행 '반려견 목줄 꼭 해야'
개파라치 제도 시행 '반려견 목줄 꼭 해야'
  • 이정한
  • 승인 2018.03.05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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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더불어 사는 동물로 인간에게 주는 여러 혜택을 존중하여 애완동물을 사람의 장난감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동물이란 뜻으로 반려동물이라고 한다.

반려동물가족 1,00만명 시대, 우리나라 인구 5명 중 1명은 집에서 동물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이 반려동물의 증가와 더불어 각종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이번달 22일부터 개파라치라고 불리는 제도가 시행된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이 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 반려인 들은 얼마나 될까.

개파라치 제도는 개의 목줄을 하지 않은 반려견 소유주를 신고하면, 과태료의 20%를 신고자가 포상 받는 제도이다. 포상 횟수는 연간 20회로 제한한다.

줄을 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는 1차 적발 시 5만원, 2차 적발 시 7만원, 3차 적발 시 50만원까지 조절된다. 또한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았거나, 외출 시 인식표 부착, 배설물 즉시 수거를 하지 않는 경우도 개파라치의 대상이 된다.

2019년부터 모든 반려견들은 2m이하의 목줄을 착용하도록 할 예정이며, 2021년부터 생후 3개월 이상의 맹견과 그밖에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 체고 40cm 이상의 개는 모두 입마개를 착용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2019년부터 맹견으로 분류된 견종들은 아파트와 공동주택 등에서 키울 수 없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도 동반이 불가능할 예정이다.

만약 인명사고가 발생할 경우 견주에게는 형법상 과실치상, 과실치사를 적용하게 되어 각각 5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어느 정도 법으로 강제성을 부여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본다. 하지만 무엇보다 곧 시행되는 개파라치제도에 앞서, 반려인들의 시민의식, 펫티켓 정착이 반려동물로 인한 사고를 막는 최우선 예방법이라고 본다./남원=이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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