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 신청하세요”
장수군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 신청하세요”
  • 구상모
  • 승인 2018.02.25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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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은 사고·질병농가에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 사업을 연중 신청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사업대상은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발생 및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경영체(법인제외)로 경영주 및 경영주 외 농업인이다.

지원 상한일은 지원대상 가구당 연간 10일 이내로, 1일 기준 6만원 이내에서 진단·통원·입원일수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원한다.

영농도우미 임금이 6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국고에서 4만2,000원을 지역농협을 통해 지원하고, 농가 부담금의 50%인 9,000원은 지방비로 지원한다. 나머지 부분은 이용농가가 부담한다.

신청은 거주지 근처 지역농협에서 전화 및 방문으로 가능하며,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단순부상과 질병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장수군은 386명에게 총 6,500여만원을 지원했으며, 2018년 391명에게 7,000만원을 지원한다는 목표하에 농가의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군 관계자는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영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장수=구상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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