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고령자·장애인 의사결정지원제도’ 국제포럼 주최
김광수 의원, ‘고령자·장애인 의사결정지원제도’ 국제포럼 주최
  • 고주영
  • 승인 2018.02.2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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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지원제도 도입 통해 인권보장·사회통합 기여 기대”
 

국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 전주갑)은 22일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세계적인 추세가 되고 있는 ‘의사결정지원제도’의 국내 도입방안과 사회복지현장에서의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의사결정지원제도 도입’ 국제포럼을 주최했다.

홍콩과 싱가포르의 장애인·고령자 권익옹호 전문가를 초청해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 김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에 따라 자기결정권과 평등권을 보장받으며, 다양한 법률을 통해 당사자의 스스로의 의사결정과 의사표현을 위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들을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13년 피후견인의 권리보장을 위해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했지만, 당사자들의 법적 권리 박탈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에 지난 2014년 UN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우리나라의 성년후견제와 같은 대행의사결정제도를 폐지하고 지원의사결정제도를 도입하라는 취지의 권고를 내린 바 있다”고 했다.

또 “해외 각국에서 의사결정지원제도의 도입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국제적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 역시 의사결정지원제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제도 논의를 시작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의사결정에 제약이 있는 사람을 다른 사람들이 ‘대체’하는 것을 지양하고, 자기결정의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고령자와 장애인의 인권보장과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박인환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제철웅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Lusina HO 홍콩대학교 교수와 Hang Wu TANG 싱가포르경영대학교 교수, 안경희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각각 대리제도 운영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 진행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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