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공한지 무단방치 차량 일제 정리
익산시, 공한지 무단방치 차량 일제 정리
  • 소재완
  • 승인 2018.02.21 16: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기검사 미실시 및 불법 구조변경 차량도 정리대상 포함…범칙금 부과 및 강제 폐차 등 진행

익산시가 공한지나 주택가 등에 무단 방치된 차량을 일제 정리한다.

익산시는 오는 3월부터 4월까지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공한지‧주택가 등의 무단 방치 자동차에 대해 일제 정리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가 주요 대상으로 구조변경 승인 없이 HID(가스방전식) 전조등을 설치했거나 소음기를 불법으로 부착한 자동차 등도 정리대상에 포함된다.

시는 이번 방치차량 일제정리에 앞서 근절 안내문 배포와 이‧통장 회의자료 활용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또 무단방치 자동차의 경우 우선 견인 후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토록 안내하고, 자진 처리하지 않을 경우 폐차나 매각 등의 강제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아울러 무단방치차량을 자진 처리하지 않을 시에는 최대 150만원의 범칙금, 불법튜닝 차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 대처한다는 각오다.

시 관계자는 “매년 계도와 단속에도 불구하고 무단방치 차량이 근절되지 않는 실정”이라며 “방치차량 근절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자동차 소유자의 관심과 준법정신을 고취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익산=소재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