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전 군민 자전거 보험 가입 완료
순창군, 전 군민 자전거 보험 가입 완료
  • 최광일 기자
  • 승인 2018.02.2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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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사고 발생 시 상화에 따른 보험 혜택
 

순창군이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 보험을 가입해 군민들이 자전거 사고 시 보험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군은 주민등록상 순창군이 거주지인 약 3만여명의 군민에 대해 자전거사고 관련 단체보험 가입을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단체보험 가입으로 순창군민은 누구나 자전거 발생 시 사고 상황에 따른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자전거사고 위로금은 4주진단 이상부터 8주 이상까지 20만원에서 60만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또 자전거사고 벌금은 사고당 2,000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용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며,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도 1인당 3,000만원 한도에서 보장받게 된다.

보험금 청구 절차는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금 청구 사유 발생시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 DB손해보험(주)와 (주)KB손해보험에 청구하면 현지 실사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건강에 도움이 되는 자전거 타기 열풍으로 자전거 사고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면서 “군민들이 혹시 모를 자전거 사고에 대비해 추진한 사업인 만큼 많은 분들이 활용해 혜택을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창=최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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