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 편리한 ‘전자계약’ 이용하세요
전주시 , 편리한 ‘전자계약’ 이용하세요
  • 김주형
  • 승인 2018.02.18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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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로 작성하던 부동산 거래 계약서, 컴퓨터와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활용해 작성

전주시가 부동산 거래시 편리한 전자계약 즉,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의 적극 이용을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은 기존의 종이로 작성하던 거래계약서를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을 이용해 작성하는 것으로 종이계약서 및 인감 없이 온라인상에서 간편하게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

특히, 실거래 신고 및 확정일자 등이 원스톱으로 처리돼 별도로 구청 또는 동 주민센터 등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이와 함께 공인인증서를 통해 중개업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무등록자의 불법 중개 행위를 차단할 수 있고 개인정보의 암호화로 안심거래도 지원된다.
  
뿐만 아니라, 거래 시스템을 활용해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전세권설정 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에 따른 등기수수료를 약 30%가량 절감할 수 있다.

여기에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 등 불필요한 첨부물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은행 대출시 우대금리 등을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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