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소상공인 특례보증제 ‘호응’
진안군, 소상공인 특례보증제 ‘호응’
  • 이삼진
  • 승인 2018.02.13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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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이 소상공인특례보증제 시행 1개월 만에 7개 업체에서 1억 6,500만 원의 지원 신청이 접수되면서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진안군에 따르면 영세 소상공인 자금지원을 위해 지난해 11월 전북신용보증재단과 지역 금융기관과 함께 특례보증 협약을 체결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제란 담보 능력이 없는 영세 소상공인이 전북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통해 1업체 당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로 상환 기간은 최대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황)이며 융자금 전액 상환 시까지 진안군에서 대출금 이자의 3%를 지원한다.

소상공인이 진안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 심의를 통해 최종 지원금액을 확정하고 지역 금융기관에서 지원금을 지원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군은 특례보증제 신청 문의가 증가 추세인 만큼 올해 목표액인 12억 원 외에 전북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추가 출연을 검토하고 있다.

또 특례보증제와 별도로 소상공인의 노후 영업장 시설 개선 등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환경개선사업 대상자도 이달 내 확정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진안=이삼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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