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폐석산 침출수 피해농가 2천500만원 보상합의
익산 폐석산 침출수 피해농가 2천500만원 보상합의
  • 소재완
  • 승인 2018.02.1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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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유발 (유)해동환경측과 피해 5개 농가간 합의 도출…보상 마무리

익산시 낭산면 폐석산 침출수 유출로 5개 농가가 피해를 주장하고 나선 가운데 피해 유발 측인 (주)해동환경과 합의가 이뤄졌다.

12일 익산시에 따르면 (유)해동환경 및 배출업체와 낭산면 피해 5개 농가(8개농지) 간의 보상금 합의가 이뤄져 총 2,560만원의 배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나락보상금이 1,560만원 토지개량비가 1,000만원으로, 나락보상금은 개인에 직접 보상하고 토지개량비는 농협에 유치한 후 농가들이 필요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유)해동환경 측과 피해 농가측은 지난 8월부터 협의에 착수해 최근 이 같은 보상안 합의를 이끌었다.

해동환경 등에 의해 익산시 낭산면 폐석산에 적체된 침출수는 총 6,980톤에 이른다.

이중 82톤이 이달 4일까지 배출된데 이어 67톤이 지난 11일까지 배출되고, 보관통에 800톤‧저류조에 1만2,000톤‧경계지에 1만톤이 보관된 상태로 아직 처리에 저조한 상황이다.

또 침출수 유출을 억제하기 위한 임시 차수벽 2개소가 설치, 유출에 따른 피해 최소화에 나서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익산시 관계자는 “이번 보상은 피해 유발 측과 피해 농가간의 합의를 통해 침출수 유출로 피해가 확인된 농가에만 지급된 보상금으로 이 부분에 대한 보상은 끝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익산=소재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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