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 방화범죄' 해마다 증가… "처벌 강화 해야"
'홧김 방화범죄' 해마다 증가… "처벌 강화 해야"
  • 조강연
  • 승인 2018.02.1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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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도내 잇따르는 ‘홧김 방화범죄’에 시민들의 안전히 무방비로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도내에서 발생한 방화범죄는 144건이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5년 45건, 2016년 45건, 지난해 54건으로 증가했다.

실제 지난 5일 정읍경찰서는 술집에 불을 질러 내연녀를 숨지게 한 혐의(현조건조물방화치사) 장모(61)씨를 긴급 체포했다. 장씨는 이날 오후 3시 50분께 정읍시 신태인읍의 한 주점에서 내연녀 A씨(47)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서 장씨는 “A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마찬가지로 홧김에 내연녀가 운영하는 술집에 불을 지른 박모(48)씨가경찰에 붙잡혔다.

박씨는 동거녀 B씨(47)가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홧김에 불을 질렀으며, 이로 인해 내연녀와 종업원 등이 화상을 입고 술집이 타 소방서 추산 3,80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이처럼 도내 방화범죄가 좀처럼 근절돼지 않으면서 시민들이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주에 살고 있는 이모(20·여)씨는 “계속 방화소식이 전해지니깐 집에서 자고 있다가 쥐도 새도 모르게 갑자기 봉변을 당할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든다”면서 “방화범죄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고 처벌을 강화해서라도 반드시 근절시켜야 될 것 같다”고 토로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위협하는 방화 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할 예정이다”며 “방화범죄는 자신 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된다” 말했다.

한편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도내에서 최근 3년간 방화로 인해 발생한 재산피해는 10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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