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청사건립 의문제기 ‘때 아니다’ 확대 경계
익산시, 청사건립 의문제기 ‘때 아니다’ 확대 경계
  • 소재완
  • 승인 2018.02.10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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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지역 정치권이 관련 법령기준 초과면적으로 사업비 산출 사실 오도‧현 상태 논란제기 시기상조 소모적 논쟁 불과” 지적
▲ 익산시청사 전경

익산시가 신청사 건립과 관련한 의문 제기에 대해 ‘아직은 때가 아니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논란의 확대생산을 경계하고 나섰다.

특히 전날 있었던 김대중 도의원의 회견 일부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 사실을 오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익산시는 9일 언론자료를 내 청사 건립비용 등의 논쟁은 아직 때가 아니라고 밝혔다.

최근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청사건립 문제제기에 대한 반박성 논리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시는 우선 익산시 본청의 현재 면적이 1만 1,188㎡로 이번 공모사업에는 1만 9,000㎡를 사업면적으로 신청했다고 주장했다.

자치단체의 청사면적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제한되는데다 시 인구가 30만 이상~50만 미만 제한에 걸려 2만 2,336㎡ 이내에서 최소화한 것이라고 했다.

또 사업비 역시 조달청의 유형별 건축비(대형청사)를 적용해 480억 원으로 공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의 이 같은 입장은 전날(8일) 기자회견을 통해 과다금액 투입을 문제 삼은 김대중 도의원의 주장과 정면 배치된다.

김 의원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LH자료임을 전제로 청사 건립에 1,173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논리를 전개했었다.

신청사 건립비용과 아파트 건설비용 등을 합한 것으로 20년간 매년 57억원씩을 갚아야 한다고 분석했다.

청사 건립에 대한 재정부담이 시민들에게 전가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사업 추진에 대한 시의 신중한 검토를 주문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시는 사업비를 비교함에 있어 면적과 규모 등의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야 하지만 김 의원 측이 과다하게 산정된 사업비를 주장 사실을 오도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 같은 내용을 근거로 김 의원의 주장이 LH측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반박, 정확하지 않은 규모와 면적을 적용 산출한 과다예산 문제 제기에 오류가 있음도 지적한다.

특히 시는 적정면적인 1만 9,000㎡를 전제로 사업비를 산출한 반면 반대 측은 관련 법령기준을 초과한 면적으로 사업비를 산출, 사리에 맞지 않다고 비판한다.

아울러 청사건립 사업비는 쌍방 간의 실무추진협의체가 구성된 이후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며, 현 상태에서의 비용 과다 논란은 시기상조라고 못 박는다.

익산시 관계자는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 아직은 사업규모나 사업비를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며 “지금은 청사를 어떠한 방향으로 건립할 건지에 대한 합리적 의견을 모아야 할 때지 만들어지지도, 있지도 않은 계획이나 사업비를 가지고 논란을 부추기는 것은 소모적 논쟁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 정치권과 익산시는 각각의 주장을 통해 신청사 건립에 대한 찬반의견을 쏟아내 등 지역 여론 분열의 불씨로 작용하고 있다./익산=소재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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