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든 소고기까지…도내 불량식품 기승
병든 소고기까지…도내 불량식품 기승
  • 조강연
  • 승인 2018.02.08 1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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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불량식품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면서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일까지 설 성수 식품 제조·판매업체3,561곳을 점검한 결과 위생불량업소 195곳이 적발됐다.

이 중 전북은 고창군 소재 한 휴게소 김밥코너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맛살 6kg을 조리 및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되는 등 8곳이 포함됐다.

이처럼 대대적인 단속에도 불고 도내 불량식품이 좀처럼 근절돼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최근에는 질병을 유발할 정도로 위생상태가 심각한 불량식품이 도내 성행하면서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8일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병든 소를 헐값에 매입 한 뒤, 불법 도축하고 유통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김모(31)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정모(54)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병든 소 10여마리를 헐값에 매입해 불법으로 도축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축산업 종사자인 이들은 병든 소를 1마리당 30만~60만원에 사들여 정상 고기와 섞어 시중에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상 한우의 경우 통상 1마리당 600만~800만원에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들은 병든 소를 사들여 몇 배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들은 병든 소도 모자라 도축 역시 비위생적으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불법 도축을 한 곳으로 확인된 막사는 퇴비더미 뿐 아니라 도축 과정에서 생긴 부산물 등이 그대로 방치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불법으로 도축된 고기는 전주와 군산 등의 정육점과 음식점으로 유통됐으며, 일부 정육점과 음식점은 불법 도축한 사실을 알면서도 저렴한 가격에 현혹돼 이들과 거래를 유지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이 도내 불량식품이 여전히 성행하면서 애꿎은 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는 목소리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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