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특법 개정안, 임시국회서 반드시 통과돼야
새특법 개정안, 임시국회서 반드시 통과돼야
  • 전주일보
  • 승인 2018.02.0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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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가 30일을 기점으로 약 한 달간의 일정에 돌입한 가운데 전라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입법 과제인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당초 지난 연말 관련법이 국회를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측했지만 여야의 정쟁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문제는 이번 임시국회통과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어 걱정이다.

사실 지난 25년 동안 새만금개발은 국가사업으로 추진되었지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집행기관이 없어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이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정식위원장은 지난해 11월10일 국회의원 16명이 공동으로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을 내용으로 하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은 공사 추진체계, 규모와 구성, 공사 운영 지원에 관한 재원 마련, 공사채 발행비율 등이 모두 담겼다.

특히 개정절차를 마치기 위해서는 수개월이 필요하지만 국토위는 같은 달 30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새만금특별법을 전격 통과시켰다. 여기에 이낙연 국무총리도 정기국회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실었다. 이 총리는 같은 달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새만금위원회를 주재하고 정부는 내년에 공사를 정식 출범시킬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같은 달 30일 진통 끝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하며 본회의 통과를 기대했지만로 결국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된 상태다. 이는 지난 연말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서의 한국당 반대로 무산됐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새만금개발청과의 업무 중복이 이유를 들었지만 속내는 새해 예산안의 민주당 일방 처리에 대한 불만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게다가 지난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지만, 기대를 모았던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은 여야간 정쟁 기류 속에 또다시 상정되지 못했다. 이는 야당측이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을 거론하며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이 중첩성, 옥상옥 측면이 있지 않느냐는 문제제기를 하면서 여야간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만금개발사업은 전북도민의 열망이 높다고는 하지만 전북지역의 사업이 아닌 국책사업이다. 한데도 사업 예산을 마치 전북에 대한 지원으로 여기며 방치해선 안된다. 만약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새특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면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북도와 정치권은 반드시 이번 임시회 통과될수 있도록 적극적인 설득에 나서야 한다. 한국당도 이번 임시국회서 새특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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