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선거방식 바뀌어야 한다
'신협', 선거방식 바뀌어야 한다
  • 전주일보
  • 승인 2018.01.3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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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칼럼
신영배 / 대표이사

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해 구현되고 발전해왔다. 구성원들의 의사가 지역이나 단체에 반영되는 절차가 선거다. 국가나 단체의 구성원이 모두 경영주체로 참여할 수 없으므로 선거를 통해서 가장 지지를 많이 받는 사람을 대표자로 선출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조합 등 어디서나 대표자나 일할 책임자를 선임하는 절차로 선거를 채택하고 있다. 구성원의 뜻에 가장 합당한 사람을 찾는데 선거만한 방식이 없기 때문이다.

훌륭한 지도자를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무엇보다 절감하고 있다. 지난 두 번의 대통령 선거에서 독재시절의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명박, 박근혜를 잘못 선택한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있음을 우리는 절감했다. 나라의 대통령 뿐 아니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도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는 사실을 지금 당장 실감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도 지역마다 주민을 위한 시책이나 주민을 대하는 태도가 눈에 보이도록 다르다는 걸 주민들은 잘 느끼고 있을 것이다. 어떤 단체장은 항상 주민과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시책을 펴야 주민들이 편리하고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을지 연구하는가 하면, 어떤 단체장은 주민 편의 따위는 안중에도 없이 독단적으로 행정을 좌지우지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므로 선거는 구성원들에게 후보자의 정보가 잘 전달 돼, 가장 적절한 후보를 골라 투표할 수 있는 연건이 만들어져야 함은 말할 나위가 없다. 구성원들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와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선거는 공정한 선거라고 할 수 없다. 후보자에게는 나름 자기를 충분히 알릴 기회가 주어져야 하고 선거하는 구성원들은 후보자를 잘 알 수 있어야 공정한 선거가 된다. 어떤 후보자에 관한 일은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판단할 근거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름만 겨우 나와 있다면 유권자는 결국 잘 아는 후보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필자가 선거에 관한 원론적인 이야기를 시시콜콜 거론하는 까닭은 바로 공정하지 않은 선거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 선거 때마다 거듭 깜깜이 선거를 시행하고 있는 농협이나 수협, 그리고 신협 이사장 등 각급 조합장 선거를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농 · 축협장, 산림조합장 선거 등 각급 조합장 선거가 선거관리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공정한 듯, 시행되고 있지만 속내는 그렇지 않다.

현역 조합장들은 임기 내내 조합에 출근하며 조합원들을 대면하고 명절에 이런저런 이유를 만들어 조합원들에게 선물도 하면서 조합원들이 바라는 일이 무엇이고, 어떤 일을 하면 호응이 좋을 지를 판단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현역 조합장이 어떤 이유에서든 유리하다는 건 누구나 인정하는 일이다.

현역 조합장은 이런 조건 외에도 임기동안 조합원의 주소와 전화번호 등 신상에 대하여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고 장시간에 걸쳐 실질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반면, 다른 입지자들은 조합원 명부를 열람할 수는 있으나, 조합원 명부에 신상정보가 전혀 없이 조합원번호와 이름만 나와 있기 때문에 유권자의 신상정보조차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신용협동조합의 경우 여러 군소조합들이 합병 내지는 통합되어 여수신 규모가 수 조 원대에 이르는 대형조합들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을 운영하는 이사장 선거는 완전한 깜깜이 선거로 진행되어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신협의 이사장은 조합의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적게는 3.000만 원에서 7.000만 원에 이르는 높은 연봉과 조합경영 예산운영권과 직원인사권을 손에 쥐고 있다. 여기에 대출금 금리한도를 책정할 때, 개입할 수 있는 권한도 있다. 조합운영에 있어서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신협이사장은 실리와 명예를 모두 얻는 노른자위 직책이다 할 것이다.

신협은 이사장에 당선되면 4년동안 높은 연봉에 공식 판공비 등을 쓸 수 있고 조합예산으로 유권자인 조합원들에게 매년 명절을 구실로 선물도 보낼 수 있어서 사실상 임기내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구조다.

실제 지난 1월25일자 본보 보도처럼 오는 2월3일 임원선거 등을 목적으로 총회를 치르는 전주 덕진 신협의 경우 현직 이사장이 선거를 앞두고 적절하지 않은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입지자와 조합원들에게 받는 등 세인들의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논란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일부 조합원들은 현 이사장이 전주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는 완주지역에서 살고 있고 때문에 피선거권이 없으며, 지난 9월 신협 관계자들에게 선물을 제공한 것은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명절 때, 조합원들에게 보내는 선물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실제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구입한 것처럼 회계처리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신협중앙회 전북지부가 나서 사실확인 후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한다.

만약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제도가 마련되어있다면, 현직 이사장은 조합을 운영함에 있어, 차기 선거를 의식해 늘 조심하고 각종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노력할 수밖에 없다. 신협 또한 금융권으로 분류되는 만큼, 조합 운영의 전권을 쥐고 있는 이사장을 뽑는 선거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이다. 현직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선거제도가 지속되는 한, 독단적 조합운영은 물론 이사장의 횡포(?)를 차단할 방법이 없다. 중앙선관위의 적절하고 시급한 제도적 보완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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