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용역 적격심사 평가기준 문제 많다
기술용역 적격심사 평가기준 문제 많다
  • 이용원
  • 승인 2018.01.28 12: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정안전부가 퇴직공무원 퇴출을 목표로 올해부터 시행한 '기술용역 적격심사 평가기준'이 운용 시작단계에서 삐걱거리고 있는 모양이다.

이번 평가기준에서는 실무 경험을 갖춘 차명기술자 중심으로 낙찰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심사 기준이 제시됐다. 하지만 기술자의 경력산정 방법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못한 채 시행되면서 시장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행안부의 기술용역 적격심사 평가기준을 놓고 혼란이 빚어지고 있는 것은 기술자 경력관리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정부의 '탁상행정' 때문으로 보여진다.

행정안전부는 올 1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시행했다.

세부기준은 기술용역 적격심사 평가기준에 반영된 사업수행능력평가(PQ) 점수에서 1점을 분리해 실제 현장 경력 기술자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그러나 이번 '기술용역 적격심사 평가기준'에 따른 적격점수 1점을 확보하려면 기술자의 경력관리가 관건이다.

총 경력기간 합산 대비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등 경력기간 합산을 나눈 비율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경력 산정 방법은 평가대상자가 사업책임 1인, 분야별책임 4인 등 총 5명일 때 이들 총 경력을 분모로 한 뒤 기술자별 해당 분야의 경력기간(사업책임, 분야별책임, 분야별참여)을 분자로 계산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기술자들의 이러한 '책임 정도'를 구분하는 경력관리는 수년째 방치돼 공백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허다한 상황이다.

그동안 PQ 제출 시 필요한 부분은 직무 등 담당업무와 참여기간이었을뿐 '책임정도'는 사실상 활용되지 않아서다.

논란은 또 있다.

수행용역별 경력합산 적용 방식에 대한 불합리성이다.

이번 평가기준을 기술자 입장에서는 도로분야 1년이라는 기술용역참여 기간으로 합산할 때 적격심사에서 유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중복기간이 제외되면서 불리한 평가를 받는 구조다.

게다가 무등록 기간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기술자 상당수는 건설현장에서 설계 또는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마무리한 뒤 본사로 복귀하더라도 신규 현장으로 배치되기 전 짧게는 1∼2개월, 길게는 6개월 이상 별도의 과업수행 이전까지는 사실상 사무실에서 대기한다.

문제는 대기기간을 분모에 포함하게 될 때 발생한다.

총 경력기간은 늘어나고 있지만, 대기기간은 실제 과업수행 경력에서 빠지다 보니 경력합산 비율이 낮아지는 구조다.

무엇보다 이번 평가기준은 지역업체들의 경우 기술자들의 실무경력 미흡으로 용역 참여 기회가 대폭 줄어들 수 있는 우려가 큰 게 사실이다.

모쪼록 정부는 이번 시행 평가기준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업계의 불만을 최소화하길 촉구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