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마사지도 불법이야?
일반마사지도 불법이야?
  • 조강연
  • 승인 2018.01.23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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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자격 불법 마사지 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2일 전주에 사는 김모(29)씨는 길을 걷다가 한 외국인마사지 업소를 발견하고 여자친구에게 한번 가보자고 말했다. 그러자 김씨의 여자친구는 “저런 곳은 대부분 퇴폐업소다”고 가기 싫다고 거절했다.

이에 김씨는 “설마 상가 한복판에서 영업을 하는데 불법이겠냐”며 “앞에 보이는 마사지업소는 합법적인 곳이다”고 여자친구를 설득했으며, 이들은 결국 마사지를 함께 받았다.

얼핏 보면 일상적인 내용이지만 이 중 왜곡된 사실이 하나가 있다. 건전한 마사지만 하더라도 불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 의료법(제82조 1항)에 따르면 안마사 자격은 시각장애인에게만 허용된다. 따라서 국내에서 영업하는 외국마사지뿐 아니라 일반인이 운영하는 마사지 또한 모두 불법인 셈이다.

하지만 시민들 대부분이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김씨가 말 한 것처럼 대부분의 시민들은 건전한 마사지는 ‘합법’, 성매매 등이 이루어지는 퇴폐마사지는 ‘불법’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로 인해 최근 외국인마사지 등 불법 마사지 업소가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전주 신시가지 상가밀집지역 근처에만 외국인이나 일반인 마사지업소가 10여곳에 달했다. 이 중 한 업소는 마사지 강도 조절 등 외국인 안마사와 간단한 대화를 할 수 있는 외국어를 적어 놓기도 했다. 이처럼 엄연히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단속 등이 부족해 불법 마사지영업이 성행하고 있는 현실이다. 더욱이 일부 마사지 업소는 피부관리, 체형관리 업소 등으로 등록해 당국의 감시를 피하고 상황이다.

이는 의료법 위반은 물론 나아가 외국인 불법 취업, 불법체류, 성매매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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