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앞둔 악덕 임금체불 사전조치 다급
설 앞둔 악덕 임금체불 사전조치 다급
  • 전주일보
  • 승인 2018.01.2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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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반복되는 임금체불 문제가 설을 앞두고 다시 서민들의 가슴에 그늘을 드리우고 있다. 일자리 부족으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면 막상 할 일이 없어지는 어려운 근로자들의 약점을 이용하여 악덕 기업주들이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한다. 기업주는 고급 외제차를 몰고 다니며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 종업원들에게는 맨날 ‘적자’라며 엄살을 떨며 임금 지불을 미루거나 아예 줄 생각조차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21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내 임금체불 근로자가 5만4,269명이고 체불 금액은 2천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9일 상습임금체불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건설업자 손 아무개 씨(62)를 구속했다. 손씨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최근까지 공사대금 20억 원을 받고서도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할 임금 9,000여만 원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되었다. 손 씨의 경우 이전에도 약 1억8,000만 원의 임금을 지불하지 않아 몇 차례 벌금형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악덕기업주인 셈이다.

이처럼 임금을 체불하는 악덕기업주가 줄기는커녕 갈수록 는다고 한다. 임금을 주지 않아 처벌되더라도 벌금 약간만 내면 되기 때문에 임금을 떼어먹고 벌금을 내는 쪽이 이익이라는 판단을 하는 듯하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몇 억 원의 임금을 떼어먹고 벌금 2천만 원을 무는 쪽이 남는 장사가 되는 셈이다.

근본적으로 임금체불 기업주에 대해서는 본인 명의 뿐 아니라 가족 명의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해서 체불임금을 국가가 해결한 뒤에 반드시 실형을 살도록 하는 등 강력한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를 만들어 책임의 한계를 가볍게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악덕기업주가 설 자리를 없애야 어려운 근로자들이 희생되지 않는다. 개발독재 시절에 권력과 기업가들이 결탁하여 경제 살리기라는 미명하에 온갖 착취 가능한 법을 만들어 공공연히 착취를 해왔기 때문에 오늘의 근로자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다.

도내의 임금체불의 연도별 규모를 보면 2013년 277억원(8,534명), 2014년 417억원(1만2016명), 2015년 432억원(1만1,356명), 2016년 437억원(1만1,122명)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렇듯 늘어가는 임금체불에도 법은 그대로 있으니, 악덕기업주가 해마다 양산되고 있는 것이다. 기업주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빠져나가고 근로자는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사회가 이대로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임금체불 명단공개나 신용제재 따위의 수단에는 끄떡도 하지 않는 강심장들이 임금을 체불한다. 관련기관은 당장 설을 앞두고 근로자들이 밀림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다하고, 반드시 강력한 법을 제정하여 임금체불이 없는 사회를 만들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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